“어르신들 말 걸어 운동 못해” 헬스장-카페 ‘노실버존’ 논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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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“고령자 차별 말라” 권고
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는 28일 ‘스포츠시설의 65세 이상 회원 가입 제한은 차별’이라며 입장문을 냈다. 인권위에 따르면 68세 진정인은 올 1월경 5년째 일일권을 이용해 다니던 서울 강남의 한 스포츠클럽에 1년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.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‘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’고 권고했다.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0/0003594878?ntype=RANK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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